안녕하세요:)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2019년 9월 경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일명 ‘민식이법’이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신설이 되었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었죠.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3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13세 미만) 상대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민식이법 제정 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는 합의 상관 없이 형사처벌 대상 교통 사고 유형(12항목)들을 규정해놓았는데,
그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1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민식이법 제정으로 인해 처벌이 강화가 된거죠.
민식이법 예방방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제1항에 따라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을 두었고 과속카메라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운전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통행속도 30km 이내로 제한)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합니다.
사고는 예견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위 규정 및 교통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100% 예방할 수는 없지만 큰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히 준수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변 CCTV, 주·정차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등을 확인하여 과실의 중함 정도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과실이 없을 경우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법규! 운전자 모두가 지켜야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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