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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상식

[5분 상식] 범죄자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구형 의미, 양형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서 알아본 내사, 입건, 구속에 이어

오늘은 판결의 선고 단계인 구형과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형입니다.

구형은 최종변론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양형이라는 형벌의 양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 구형입니다.

 

최종변론은 재판과정 중 마지막 단계인데 판사가 피고인을 향해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실말이 있나요?"라고 묻는 단계가 최종변론 단계입니다

최종변론 단계에서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의견진술을 하면서 판사에게 피고인의 형량에 대해 구형 하게 됩니다.

 

검사의 구형은 법원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형보다 초과해서 또는 구형보다 적은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변론 이후 판결의 선고가 이어지는데,

 

간혹 악랄한 범죄자에게 고작 징역 O년의 가벼운 형을 선고한 판결 결과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았을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벌의 양도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것이 양형기준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판사)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할 때

법정형에서 선택을 하고 가중·감경 후 처단형을 정하게 되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종 선고를 하게 됩니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법정형이란 형법 제250조 살인죄에는 사람은 살해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에 처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이게 법으로 정한 형인 바로 법정형입니다.

 

위처럼 법에 정해져있는 법정형 중에서 먼저 선택을 하고 형법 제51조부터 56조에 따라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게 됩니다. 가중 또는 감경 후 형벌의 범위, 즉 처단형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형법 제56조 제4호에 규정된 법률상감경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형법 제10)상태 즉 술에 취해기억이 없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등의 사유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12월 이전까지는 형법 조문에 감경한다로 규정되어있어 필요적으로 감경하는 사유였으나

201810월경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후로 감경할 수 있다로 임의적 감경사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정해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몇 년 선고형을 내리기 되는데 여기서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

 

양형위원회 사이트(https://sc.scourt.go.kr/)에 게시된 양형기준표

 

이 양형기준은 각 죄마다 형량이 정해져있고 양형위원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https://sc.scourt.go.kr/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법관이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는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형기준에 맞춰 선고를 하고 형이 선고된 후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선고된 형이 확정됩니다.

선고된 형이 징역으로 확정되면 피고인은 수형자로 불리게 되는거죠.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