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심각한 문제인 층간소음에 대한 대처 방법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층간 소음이란?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여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위 사진은 층간소음 범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참고로 화장실이나 욕실, 다용도실 등의 급수․배수 소음은 관련 법령이
규정한 층간소음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층간소음 발생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발생시
첫번째 단계,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자!
관리사무소는 위처럼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에 의거하여 층간소음 발생 중단 및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입주자 등은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번째 단계, 단지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단지 내 층간소음 분쟁조정, 예방 및 교육 등을 위해 입주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단계,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자!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 입니다.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을 진행하는데요,
이웃사이센터에서 방문상담 또는 소음측정을 통해 방문상담 결과서와 소음측정 결과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네번째 단계, 외부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자!
층간소음 관련해서 최후의 수단인 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쟁을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당사자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조정을 통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조정기구입니다.
조정 신청 전에 분쟁 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와 교섭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셔야 하며, 조정 신청시 그 교섭경위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교섭경위서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회의록이나 층간소음 민원관련 기록일지 또는 이웃사이센터에서 받은 결과서를 함께 첨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정 신청 후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피신청인에게 사건을 통지하고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당사자 쌍방의 의견청취,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 합의권고 절차가 진행되며, 합의권고를 수락할 경우 합의종결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사전 합의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안이 의결되고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합니다.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조정서가 교부되고 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
조정절차가 기간과 절차, 효력에 대해서는 위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고 싶다면?
민사소송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란?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종류와 대상, 처리절차 등은 아래 사진과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마지막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해 보복성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사다난한 층간소음! 서로의 배려와 양보가 살기 좋은 주거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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